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중견련은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중견련 역시 이에 맞춰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세제 관련 이슈가 가장 절박한 당면 과제다. 특히 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해 상속세 공제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1조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한 차례 기준이 완화됐지만, 대다수의 중견기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또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일감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중견련이 중견기업의 대변자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기업의 대변자인 전국경제인연합 사이에 끼어 자칫 표류할 수 있다.
세를 불려나가는 과정에서 중기중앙회와의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정책' 마련 과정에서 중기중앙회와 중견련은 중소기업 범위 확대 여부를 두고 충돌한 바 있다.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되면 중견기업이 줄어 중견련이 타격을 입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중견련의 성장 여부는 결국 규모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중기중앙회-전경련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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