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정씨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4억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1969년 12월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여객기를 탔다 북한에 납치됐다 3개월 뒤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8년 후 정씨는 서울 혜화경찰서 인근 여관방에 끌려가 영문도 모른 채 고문을 당했다.
경찰은 정씨가 납북 당시 농민들을 선동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했다. 이후 정씨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9년 12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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