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대표, 법정에서 횡령·배임 혐의 모두 부인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신 전 대표와 변호인은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었고,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전 대표는 2008년 5월∼2012년 11월 이모 방송본부장(51) 등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 3억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백화점 입점 및 홈쇼핑 방송편성 관련 청탁과 함께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납품업체로부터 돈과 미술품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부정한 정탁은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신 전 대표와 함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모 방송본부장과 김모 고객지원부분장(49)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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