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국정원 비밀요원인 김모 과장(48)이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혐의를 인정하는 김씨와 달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김씨는 이어 “국정원은 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하고 나를 통제하려고만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국정원이 시킨 대로 하고 나서 배신을 당한 것 같아 억울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간첩사건 피고인이었던 유우성씨(34)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방청석에서 공판을 지켜봤다. 그는 피해자로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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