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장국현 사진작가 "작품 찍는데 방해" 금강송 불법으로 베어내 '잔인'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작가 장국현씨가 무단으로 금강송을 벌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TV조선 방송캡처)

사진작가 장국현씨가 무단으로 금강송을 벌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TV조선 방송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장국현 사진작가 "작품 찍는데 방해" 금강송 불법으로 베어내 '잔인'

유명 사진작가 장국현씨가 사진 촬영을 위해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가 지난 5월21일 산림보호구역 안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장국현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한겨레는 보도했다.

장국현씨는 앞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이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작품의 구도 설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나무를 베어낸 뒤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 프랑스 파리, 2014 서울 예술의 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 전시했다. 이 사진들은 한 장에 400~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국현씨는 이에 대해 "불법임을 인정한다"면서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 햇빛을 가리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 또 사진을 찍는 데 방해가 됐다"고 해명했다.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장국현 사진 작가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금강송 장국현, 얼마나 잘 찍었는지 한 번 보고싶네" "금강송 장국현, 이런 게 예술인가" "금강송 장국현, 불법을 떠나 너무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