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지난 10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의사를 취합한 결과, 중소기업 조합·협단체들이 전체 82개 품목 중 77개 품목에 대해 재합의 서류를 제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김과 차량용 블랙박스(휴대용 저장장치), 유기계면활성제, 주차기,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등 5개 품목은 제출 의사를 밝히지 않아 기한이 다하면 적합업종에서 자동 해제된다. 이에 따라 김은 오는 11월 30일, 나머지 4품목은 12월 31일이면 지정해제된다.
한편 동반위에 따르면 대기업은 총 82개 품목 중 48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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