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현재 대형 쇼핑센터, 놀이공원, 철도, 아파트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1·2종 시설물로 분류,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연면적 1000∼5000㎡ 이상의 건물 등에 대해서도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라 특정관리 대상으로 지정, 정부나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해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산 부족 같은 이유로 자체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지자체나 민간 단체의 안전점검 신청이 늘어나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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