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 바닥면적이 600㎡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공장이나 창고 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강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창고시설은 물류터미널이 아닌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이 없다. 때문에 물류터미널이 아닌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를 갖추도록 했다. 시설의 지붕이나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25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국가대표 출신이 체육지도자의 길로 진출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학력이나 자격검정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가대표선수가 일정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 자격검정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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