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이 같은 면세한도 상향 방침을 정하고 이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해외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는 첫 도입된 1979년 10만원이었다가 1988년 30만원(당시 환율로 400달러 선)으로 확대됐다. 이후 1996년부터 400달러 기준으로 바뀌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경제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해외여행 면세한도를 해묵은 규제로 꼽고 인상을 건의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역시 지난해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검토 중인 면세한도가 산업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보다 낮은 600달러 수준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래 전 설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해 조정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일부 국민에만 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환영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면세점 구매 한도를 높임으로써 내수진작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려 외화유출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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