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당초 2013년에서 2년간 더 늦춰…인·허가 받고 준공 후 지목변경 신청 않은 땅 등 3만2000여 필지 혜택
7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민들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당초 지난해까지 할 계획이었던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비사업’이 내년 말까지 2년간 더 늦춰 펼쳐진다.
충남도는 2009년부터 사업을 한 결과 처음 잡았던 2만4000여 필지를 크게 웃도는 3만 2000여 필지가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대상은 ▲농지법 및 산림법 시행 이전에 형질이 바뀐 땅 ▲허가를 받아 준공한 뒤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땅 ▲1988년 10월31일 전에 형질 변경된 농지 중 양성화할 수 있는 땅 등으로 토지를 가진 도민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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