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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워터, 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 크게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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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분야 규제 대폭 완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

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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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한국수자원공사(케이워터ㆍ사장 최계운)가 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입찰 및 계약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케이워터는 3일 공사현장 설명참여와 연계된 입찰참가자격 부여 규정과 사전입찰참가(PQ)심사 통과 후 입찰에 불참하면 부과하던 벌점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업계의 자율성 보장과 입찰참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준공검사와 대금지급시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를 반으로 줄이고, 권당 수십만원의 작성비용이 소요되는 설계 등 기술용역 심사서류도 3권에서 1권으로 줄였다. 과감한 서류 다이어트를 통해 해당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케이워터는 설명했다.

실적과 경험 등이 부족해 수주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는 창업초기 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용역 및 물품 입찰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수행실적평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일괄 연장했다. 또 청소나 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은 관련평가비중을 절반가량 낮췄다.

창업초기기업은 입찰참여만으로 기본가점을 부여하고 대기업 대비 수행실적평가 우대는 물론 경영상태평가 만점부여 등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계운 사장은"이번 제도개선이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창업초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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