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분야 규제 대폭 완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
케이워터는 3일 공사현장 설명참여와 연계된 입찰참가자격 부여 규정과 사전입찰참가(PQ)심사 통과 후 입찰에 불참하면 부과하던 벌점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업계의 자율성 보장과 입찰참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적과 경험 등이 부족해 수주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는 창업초기 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용역 및 물품 입찰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수행실적평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일괄 연장했다. 또 청소나 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은 관련평가비중을 절반가량 낮췄다.
창업초기기업은 입찰참여만으로 기본가점을 부여하고 대기업 대비 수행실적평가 우대는 물론 경영상태평가 만점부여 등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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