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불가라는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후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이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방위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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