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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김영란법' 범위 축소 주문…논란 새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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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적용 범위 축소 제안
-정치인. 고위공직자 한정하려면 원안 대대적 손질 해야
-하위직 공무원들 부정부패는 법망에서 빠져나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대상 축소 방안을 제안함에 따라 여야가 원안 취지 훼손을 두고 새로운 논란에 빠져들었다.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로 대상을 좁힐 경우 원안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부정청탁이 잇따르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허가 비리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우선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범위 축소를 제안했다.

현재 김영란법 원안의 적용 대상 범위는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판사, 검사 등의 고위 공직자 외에도 헌법기관 직원, 국가공무원·시·도·군·구·교육청 등 지방 공무원, 공기업·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이다. 김영란법 원안의 적용 대상자는 154만8467명으로 추정된다.

박 대통령의 제안대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범위를 축소하려면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은 "현재 김영란법 원안에 이미 대부분의 공무원들을 적용 대상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규정을 따로 구분짓지 않고 있다"며 "범위 대상을 축소하려면 별도로 법을 만들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풍조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원안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이다. 김영란법 원안은 당초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만 대상으로 법을 만들다가 논리적 귀결 때문에 범위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민원인들을 직접 접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패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이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인허가 업무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로 대상을 제한할 경우 이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국회에서 야당은 '원안 고수' 방침을 굽히지 않을 전망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김영란법은 '짝퉁 김영란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적용대상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수정이 필요한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이 법의 원안의 취지를 살려 조문에 따라 범위 축소와 원안 고수를 따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축소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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