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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영란법' 처리 불발…후반기 재논의키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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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및 언론사 관계자로 적용 대상 확대 의견 모아
-직무관련성 여부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형사 처벌도 합의
-하지만 이해관계 충돌, 부정청탁 부분에 대해 대안 못 찾아
-하반기 정무위에 논의 권고키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했지만 처리에 실패했다. 정무위는 19대 하반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재논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 적용 대상 범위 확대와 직무관련성 관계없이 금품 수수에 대한 형사 처벌이다.

여야는 대상 범위를 김영란 원안보다 확대해 사립학교, 사립 유치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용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적용 대상 범위를 공적기능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 유치원과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렇게 되면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명이 되고, 이 법 규율 대상의 가족을 포함할 경우 550만명, 많게는 1786만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는 직무 관련성 없어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김영란법 원안'도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부정청탁의 개념, 처벌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과 공직자의 이해관계 충돌 부분에서 제척ㆍ회피 조항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해 대안책을 찾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해관계 충돌 부분은 국민 직업의 선택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부정청탁 방지 부분도 국민의 민원 제기나 청원 같은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전체 가족에게 적용하는 것도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법은 제정법이라 적용 대상 확대와 직무관련성 금품 수수 합의 사항만 따로 처리할 수 없다"며 "그래서 오늘 난관에 봉착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무위는 원구성이 끝나고 구성될 하반기 정무위에 합의 사항을 전달해 재논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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