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해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한다면, 예를 들어 국민의 3분의 1이나 포함될 정도로 담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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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우선 김영란법은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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