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의 개선 등이 담긴 '국민행복 및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보고했다.
이 외에도 법제처는 '행정규칙 특별정비반'을 설치하여 비용부담 개선, 인허가 개선, 제재처분 개선, 진입ㆍ중복규제 개선 등 규제개선사항 178건과 그 밖의 일반개선사항 127건을 발굴했다. 주요 행정규칙 개선과제에는 해양환경관리법령상의 가산금 규정 개선,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개선 등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법령정비과제 및 행정규칙 개선과제의 신속한 정비를 각 부처에 요청하는 한편, 부처별 입법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제처는 법률은 2015년까지 국제 제출을 목표로 하며 대통령령·부령·행정규칙은 올해 하반기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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