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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규제 개선 위한 법령정비 국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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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법제처는 1일 법령정비과제 280건과 행정규칙 개선과제 305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의 개선 등이 담긴 '국민행복 및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정비과제'를 보고했다.
법령정비과제는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등 대부분 국민들의 직접적 참여로 제안된 과제들로 국민안전 보호(6건), 생활불편 해소(18건), 사회적 약자 배려(115건), 불합리한 규제 개선(141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령정비과제에는 아동 익사사고 예방교육 의무화,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확대, 국가유공자 연대보증제도 완화, 무분별한 간접광고 규제 개선,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기준 개선, 결격사유 관련 불합리한 진입규제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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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법제처는 '행정규칙 특별정비반'을 설치하여 비용부담 개선, 인허가 개선, 제재처분 개선, 진입ㆍ중복규제 개선 등 규제개선사항 178건과 그 밖의 일반개선사항 127건을 발굴했다. 주요 행정규칙 개선과제에는 해양환경관리법령상의 가산금 규정 개선,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개선 등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법령정비과제 및 행정규칙 개선과제의 신속한 정비를 각 부처에 요청하는 한편, 부처별 입법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제처는 법률은 2015년까지 국제 제출을 목표로 하며 대통령령·부령·행정규칙은 올해 하반기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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