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전국 9개 학교에서 오는 29일까지 청소년법제관 274명을 위촉해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입법 체험활동을 할 계획이다. 올해 청소년법제관은 교육부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총 9개의 학교 중 5개 학교(광주 화정중, 경기 석수중, 대전 가양중, 경남 거창중, 전남 곡성중)는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체험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4개 학교(서울 서일중, 강원 대진중, 충남 태안중, 경북 안강중)는 학교규칙 개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된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스스로 학교규칙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의견이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게 되면 준법정신도 향상되고, 자율적인 학교 분위기도 조성될 것"이라며 청소년법제관들에 대한 강한 기대를 드러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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