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오차 논란의 대상이었던 싼타페 2.0디젤과 코란도스포츠 2.0DI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과태료 부과 모델은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이다.
산업부는 각 모델당 3개 차량 시험 평균값이 신고연비 대비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중 1개라도 허용오차 범위인 5%를 초과한 모델에 대해서 2차 시험을 실시, 최종 부적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입업체 모델만 부적합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공인시험기관과 제작사 자체 시험설비간 오차 교정 미실시하고, 작년부터 강화된 국내 연비규정에 대한 부실한 대응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입업체는 자체 시험설비가 모두 해외에 있으며 자체 시험장비와 국내 공인시험기관간 편차 교정을 하지 않으면서 시험장비간 편차가 발생해 부적합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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