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년여 동안 132회에 걸쳐 기업체 대표 조모(51)씨 등 93명에게서 광고비 명목으로 3억28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광고업체 대표 이모(44)씨와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서울대 공과대학 편집위원회'를 사칭하며 서울대 졸업생이 있는 회사에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전문잡지를 발간하는데 후원해달라"며 돈을 뜯어냈다.
이 일당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기업체에 보내는 광고 협찬 문서에 서울대 로고와 관인을 사용했다. 또 입금계좌 명의를 '서울대학'이라고 기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서울대에서 잡지 제작을 의뢰받았다고 하면 다른 대학에서도 주문을 많이 해올 것이라고 생각해 가짜 잡지를 만들었고 진짜처럼 보이려고 광고도 협찬 받았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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