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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개최 의무있다" 文 발언에 與野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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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법대로 해야 한다는 교훈 얻었다" 박영선 "청와대가 절차 안지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법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 반응이 엇갈렸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은 법과 절차에 맞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지명받은 사람에게 듣고 판단하는 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것 역시 절차를 못 지켜 발생한 문제"라고 문 후보를 두둔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 원내대표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 듣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생겼다"며 "앞으로 청문 절차를 법대로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사실을 왜곡했다"며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넘어와야 (청문회를) 할 수 있는데,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청문회를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을 국정동반자로 인식한다면 귀띔 정도는 해주는 게 예의인데, 지금까지 깜짝 인사를 즐겨온 게 이 같은 참극을 빚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자진사퇴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총리후보를 임명했으면 국회는 법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음에도 야당은 물론 여당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신성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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