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치자금 수수 처벌 받은 야당 인사 공직 기용 거론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0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차떼기' 정치자금법 위반 공세에 대해 "과잉 정치공세이자. 과잉 낙마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이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전달한 김모씨의 경우 정치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정치자금 전달 역할에 대해서는 무죄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지만 야당이 남의 과녁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과녁을 스스로 돌아보라고 권고하고 싶다"고 지적하며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처벌받은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인, 이상수 전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전 의원 등 야당 측 인사들이 이후 각종 공직에 기용된 것을 거론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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