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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硏 "신설규제 입안시 검증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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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신설 규제를 입안할 때는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수명이 다한 규제는 일몰제를 통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세종)은 18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정부가 창조적인 규제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일단 신설·강화된 규제를 입안할 때는 '쓰리아웃 제도',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설·강화 규제안에 대한 분석서가 부실한 경우 쓰리아웃 제도를 통해 3번 기회를 주고, 그래도 분석 품질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심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 골자다.

또 연구원은 기존에 있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규제 개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존속기한이 다한 규제나 묵은 규제를 자동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5년마다 부처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해 일몰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의 품질 관리'로 진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들이 규제개혁을 상시적으로 제도화한 '규제의 품질 관리'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현재 규제개혁의 전환점에서 단지 나쁜 규제의 폐지 등을 넘어 규제개혁의 절차·제도·시스템적 접근으로 규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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