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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거래 준수요령, 있으나 마나 정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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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모바일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이 있으나마나 한 정책이 됐다. 당초 '가이드라인'에서 '준수 요령'으로 완화되면서 강제성이 크게 사라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6일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을 발표했다. 준수 요령에는 모바일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사업자 정보, 청약철회 방법 등을 표시하는 방법을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올 초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을 통해 '모바일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자상거래 규모가 갈수록 성장하는 데 비해 관련 규정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25개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기로 했다. 규제의 성격을 가진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취지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없게 되면서 공정위가 이름을 바꿔 '준수 요령'을 만들었다. 표현도 기존의 가이드라인의 경우 '~준수해야 한다' 등 강제성을 담았지만 이번 준수 요령에는 '~할 수 있다'와 같은 권유형 표현으로만 내용이 채워졌다. 문제는 준수 요령은 말 그대로 사업자들에게 제시하는 '요령'일 뿐이고, 강제성이 없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를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법 위반 판단의 근거로도 활용될 수 없다.
심주은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준수요령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사업자들이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자신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법에 규정이 돼 있다"면서 "사업자 정보 제공 등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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