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설계·감리 업체인 ㈜범건축종합건축사무소는 2008년 8월22일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제주 서귀포시에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과 관련해 건축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 업무의 10%를 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에 위탁했다. 그러나 범건축종합건축사무소는 2012년 9월26일 발주자와의 계약 해지를 이유로 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와의 용역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계약변경을 구실로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 원사업자의 위탁취소 허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