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 2학년 남학생의 어머니 A씨는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배가 급격하게 복원력을 잃고 침몰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청해진해운은 관리상의 과실과 선원 안전교육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운항관리와 허가를 부실하게 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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