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3일 오후 관계부처와 2014년도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적조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적조피해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적조가 발생할 경우 방제작업은 국방부, 해경, 지자체, 수협, 어업인 등 민·관·군 합동 방제체제를 구축, 발생 초기부터 황토 등을 이용한 초동방제가 이뤄지게 된다.
피해가 우려되는 어장에서는 이동 가능한 해상가두리를 안전한 해역으로 옮기고 이동이 어려운 가두리는 신속하게 방류를 시행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가입 어가에는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적조피해 발생 전 방류어가에 대해 보조금의 90%까지 지원(5000만원 한도)한다. 또 월별로 조기 복구계획을 수립해 복구비를 즉시 지원하는 등 피해 어업인의 경영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7월 17일~9월 5일 전라남도에서 강원도까지 적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넙치, 참돔 등 양식어류 2800만 마리가 폐사하고 24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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