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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중고차 보관소가?…서울시, 위법행위 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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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법을 악용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 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시설물 860개소를 전수조사 하고, 이중 위법행위가 확인된 23개소 35건을 적발해 관련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린벨트는 개발이 엄격히 제한 돼 있어 관할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만 가능하다. 대신 허가 받지 않은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불법 건축물 건립, 토지 형질변경, 무단 용도변경, 물건 적치 및 죽목벌채 등은 제한된다.

시는 이번에 형사 입건조치 된 관련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대상이었던 860개소 중 776곳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항공사진을 통해 발견됐다. 항공사진을 통해 인력으로는 쉽게 찾기 어려운 개발제한 구역의 위법행위를 꼼꼼히 수사하고 적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시의 평가다.
적발된 위법행위 35건은 각각 ▲불법가설건축물 22건 ▲무단 용도변경 6건 ▲무단 토지형질변경 7건으로 불법가설건축물이 전체의 62.8%가량을 차지한다. 위법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법가설건축물의 경우 택배사업장·잡화창고·사무실 등의 용도로 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용도변경된 토지의 경우 중고차 보관소, 종교시설 등으로 이용돼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해당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위법행위자들이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원상복귀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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