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시설물 860개소를 전수조사 하고, 이중 위법행위가 확인된 23개소 35건을 적발해 관련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형사 입건조치 된 관련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대상이었던 860개소 중 776곳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항공사진을 통해 발견됐다. 항공사진을 통해 인력으로는 쉽게 찾기 어려운 개발제한 구역의 위법행위를 꼼꼼히 수사하고 적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시의 평가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해당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위법행위자들이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원상복귀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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