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 전 의원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진환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2일에도 '세풍사건 수사' 당시 떡값 검사 7명이 관여해 삼성만 수사대상에서 빠져나갔다며 수사와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떡값을 건넬 당시 서울지검 2차장으로 있다 서울지검장을 지낸 김 변호사도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도청물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노 전 의원이 확인이나 검증 없이 실명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허위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삼성과 관련된 검찰수사에 대한 피고의 비판적 입장과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구 등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주장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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