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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미흡 기관 "성과급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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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이행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성과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이행방안에는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 정상화계획 조기 이행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지표를 중간평가 지표와 연계해 수정했다.
부채감축계획 이행을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비중을 늘리고,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은 계획수립의 적극성, 기한 내 이행 여부, 조기이행을 위한 노사 간 협력과 성과를 집중평가할 방침이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가운데 방만경영 정상화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과 부채중점관리 기관 가운데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이 미흡한 기관들에는 성과급을 제한한다.

기재부는 또 단체협약을 타결한 기관에는 7월 중 1차 중간평가를 통해 방만기관 지정을 조기에 해제하도록 했다.

한편 기재부는 5월 말 현재 공공기관 정상화 중점관리기관 가운데 10개 기관이 이행을 했고, 중점 외 기관 가운데 42개 기관은 정상화 계획 이행을 마무리 지었다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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