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핵심과제의 법 개정을 완료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화하는 등 입법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부당한 판매 장려금 수취여부와 개정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도 8월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도급 신고포상금 신설방안은 12월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조사결과 공개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시된 52개 현장건의 과제는 대부분 정상추진 중이고, 상당수 과제는 이미 조치가 완료돼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기업 등의 관심이 큰 튜닝산업 진흥방안과 중복인증 개선방안, 의료법인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등은 이달 중에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세월호 사고 이후 민생과 밀접한 소비와 서비스업 등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어렵게 살려낸 경제 회복의 불씨를 확산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내야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를 위해 민생 업종과 소비심리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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