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요금제를 통제하는 '통신요금 인가제'의 존폐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제도는 시장지배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시행을 앞두고 존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쟁을 촉진해 통신요금을 끌어내리려는 취지로 도입된 단통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미래부는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 규제인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인가제를 유지하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현재 수립 중인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에 전반적인 규제 환경을 재검토해 반영할 방침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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