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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병살打' 징계?…LIG손보 인수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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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고 관련 카드 꺼냈다…임영록 회장ㆍ이건호 은행장 소명이 관건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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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줄줄이 징계를 받는다. 정보 유출 사태와 부실 대출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금융사 임직원들은 300~400명에 달한다. 이중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현직 최고경영자(CEO) 중 유일하게 중징계가 사전통보된 KB금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방침을 전달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 임기 중 퇴진 압박에 시달릴 전망이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일련의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기관경고를 통보받았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이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명을 제대로 못할 경우 중징계가 확정될 수 있다. 최근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부 갈등과 관련된 정병기 상임감사위원과 사외이사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KB금융 관계자는 "금감원 제제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최종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경영공백도 우려된다. 금융권에서 금융당국의 중징계는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퇴출 압박이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의 동반퇴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금감원의 사전통보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만 분류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도 어렵게 되고 KB금융지주에 대한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최근 추진 중인 LIG손해보험 인수작업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보험회사 대주주 자격요건 미달로 향후 3년간 인수 자격을 잃게 된다.

KB금융지주는 지난 3월 말 주주총회에서 LIG손보에 대한 인수계획을 공식화한 뒤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LIG손보에 대한 인수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유력 인수후보로 평가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경고 등으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퇴직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임 회장은 지난해 6월 고객정보 유출 당시 KB금융 사장으로 고객정보관리인을 맡았고 2011년 3월 KB국민카드 분사 때도 업무를 총괄했다. 그러나 카드사 분사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객 정보 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이 행장은 국민은행의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 당시 리스크 담당 부행장을 맡았다.

당시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등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등의 수법으로 5500여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조직에 내홍이 생기면서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KB국민ㆍ롯데ㆍNH농협카드의 전직 최고경영자(CEO)들도 중징계를 받게 됐다. 해당 카드사 감사들에게도 징계 통보를 내렸다.

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일으켰던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도 기관제재가 내려졌다. 또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과 리차드 힐 전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장에게는 경징계가 사전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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