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중소형’ 위주 재건축… 정비사업 지연 부작용 검토 필요
지난해 서울시가 내놓은 한강변 관리 방향은 부동산 투자자가 집중된 강남권 사업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여의도 지역은 최고 51층 이상 초고층이 허용됐고 잠실역 주변은 최고층을 50층 이하로 지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압구정 반포 이촌(서빙고) 지구 등은 최고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한강 수변부 등에 대해서는 10~15층 이하 중·저층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여기에 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높이는 35층으로 조정했다. 압구정동 동부이촌동 반포동 등의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된다.
과거 오세훈 시장 시절의 한강르네상스 계획안에 비해 전체적으로 층수가 하향 조정됐지만 재건축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채납비율도 낮아졌다. 기존의 25%(상업지역은 40%)에서 15% 이하로 내렸다.
다만 최근들어 층수 규제에서 맞춤형 개발로 선회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 특정 아파트단지의 사업 여건을 감안해 기존 35층에서 10개층을 더 올리는 재건축 안이 서울시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단지 설계를 위해 위촉한 공공건축가가 45층으로 이뤄진 재건축 계획안을 35층안과 함께 제시했다. 건물 층수를 낮추면 되레 성냥갑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는 역설에서다. 하지만 실제 완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완화 자체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서울시 주택기조에도 악영향을 미쳐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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