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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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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는 201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해당되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5%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행된다. 단 1, 3월에 1년 세액을 연납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납부 장소는 전국시중은행이나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납부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납부제도가 있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인터넷납부 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에 인쇄된 금융기관(우리, 신한, 하나은행)의 전용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은평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351-6742~5)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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