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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게임=중독 물질' 기본 입장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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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일명 '중독법'의 입법 추진 제동과 관련해 '게임=중독물질'이라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2일 신 의원은 "중독법에서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만을 분리시켜 별도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게임 규제안) 입법화를 위한 과정으로 게임 중독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공청회 등을 거치며 게임을 중독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여야의 의견을 수렴했고, 사회적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해 수정안을 논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의 입법안(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독예방위원회를 설립해 게임을 마약, 도약, 알코올 등의 예방·관리를 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게임 규제안이다.

이 법안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게임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규정하고,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에 대해 '꼰대적 발상' 비난하고 나서면서 여야 간 정치권 대립으로 번지는 등 파장이 적지 않았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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