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정기상여금 재판 다시 심리해야”…원심 깨고 서울고법 돌려 보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GM대우 근로자 남모씨 등 5명이 “미지급 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달라”면서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에 근속수당, 라인수당간A, 정비5단계수당5, 복지후생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연 700%로 산정된다”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통상임금 액수는 노사합의로 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해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임금협상 실태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피고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 및 생산직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인상률, 피고의 재정 및 경영상태를 심리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이를 기초로 미지급 법정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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