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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연락 소홀히 한 재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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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 불출석 사유로 유죄 선고…법원, 피고인 남편 전화번호 있는데 연락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형사피고인 남편 전화번호가 있는데도 제대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불출석 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절도와 주거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선불금을 주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면서 돈을 받는 수법으로 2008∼2011년 63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A씨에게 결혼하자고 속여 가전제품을 사게 한 뒤 그의 집에 들어가 34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갖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김씨 주소와 휴대전화로 연락했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냈다. 출석하지 않자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남편에게 연락을 취해보지 않고 불출석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면서 김씨 실제 남편의 주소와 휴대폰 전화번호 등이 담긴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출됐음에도 남편에게 연락을 취해 김씨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이를 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 남편의 주소지가 기록상 나타나 있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남편의 휴대전화번호를 진술하고 있으므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해 다시 판결해야 한다”면서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 진술 없이 이뤄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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