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청에는 개인 명의로 한국 축구 대표팀의 공식 슬로건인 '원 팀(One team), 원 스피릿(One spirit), 원 골(One goal)'에 대한 상표출원이 접수됐다. 허가를 받을 경우 상표법이 보호하는 출처 표시, 품질 보증, 광고 선전 등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 관심사인 월드컵의 응원 열기를 감안해 일찌감치 권리를 독점하고 돈벌이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이리라.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지난해 6월 부임하면서 제시한 '원 팀(One team), 원 스피릿(One spirit), 원 골(One goal)'도 같은 성격이다. 대표팀을 아우르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담긴 메시지를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가.
특허청 대변인실의 이정구 서기관은 "월드컵에 사용하는 모든 용어를 제약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다"면서도 "대표팀의 슬로건이 공공기관이나 공익 단체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장처럼 널리 알려진 경우는 상표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고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