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NSC는 안보, 국가안전처는 재난 책임"…전문가들 "최종 컨트롤타워 인식 제대로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재난 발생 시 각 부처에서 안전처 장관의 요청 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안전처의 역할 분담에 대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혼선이 있었던 NSC와 국가안전처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 달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전쟁과 테러 위협 등 국가안보 관련 위기상황을 전담하고, 국가안전처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NSC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라 만들어진 대통령 자문기구로 안보 관련 각 부처의 정책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가안전처는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한 '정부조직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행정부서이며 안전에 대한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하나의 하위조직이라 볼 수 있다.
범정부차원의 '국민안전'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난대응 담당은 국가안전처라고 못을 박음으로써 청와대 내에 재난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부재하게 되는 셈이 됐다. 정홍원 총리는 지난 21일 국회에 출석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인지한 시점을 "(사고당일인 4월 16일 오전) 10시 전후"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도록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또 한번 재난대응 총괄을 국민안전처에 맡기며 칸막이를 친다면 이 같은 부실 대응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참사 후 "NSC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말을 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음에도 청와대가 여전히 총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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