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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윤밴드 무더기 행정처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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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반창고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습윤밴드 제조업체 다수가 과대광고로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약외품인데도 의약품으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과장된 광고 문구를 제품에 삽입했기 때문이다.

반창고 시장의 인기품목이 대일밴드와 같은 일반밴드에서 메디폼과 같은 습윤밴드로 바뀌는 과정에서 업체간 광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경인청)은 신신제약의 메디큐어하이드밴드와 광동제약의 더마터치, 메디코리아의 메디덤밴드에이 등 7개 회사의 습윤밴드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인청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해당 제품들이 빠른 상처회복과 통증 완화 효과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인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확인해본 결과 해당 업체들은 습윤밴드 제품의 포장에 ‘FDA승인’이나 ‘흉터제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해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에 따라 업체들은 해당 제품의 광고를 2개월 동안 할 수 없다. 제품 과대 광고 뿐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제품명을 사용한 비엔에스메디븐스는 광고금지는 물론 제품 제조 및 판매정지 1개월 처분도 받았다.

습윤밴드 제조업체들의 무더기 행정처분은 관련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제품 판매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일회용 반창고 시장은 과거 대일밴드와 같은 일반밴드 제품이 주를 이뤘지만 2002년 일동제약과 제네웰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메디폼을 출시하면서부터 습윤밴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밴드는 가격이 싸지만 건조한 상태에서 상처를 보호하는데 그쳐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습식밴드는 가격이 비싸지만 상처 부위에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흉터를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상처가 빨리 아무는 효과가 있다.

덕분에 2002년 매출 규모가 20~30억원에 그치던 습윤밴드 시장은 지난해 600~700억원을 기록하며 10여년 만에 20배 이상 성장했다. 습윤밴드 제품도 초창기 일동제약 메디폼 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10여곳 이상의 제약업체들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습윤밴드 시장이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업체들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가격은 비싸지만 일반 반창고에 비해 습윤밴드의 효능이 좋은 만큼 관련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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