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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학교현장 재난훈련 매뉴얼에 학교화재 훈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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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일본 방사능·쓰나미 참사 의식, 급조된 모양새… 학교 대형화재 발생시 참사 우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정부가 발간한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에 화재훈련이 없어 학교 대형화재 발생 시 참사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구갑)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 12월30일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크게 교육과 훈련으로 구분해 교육부문 9개 항목, 훈련부분 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2011년 3월 약 2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서 가마이시 시에 위치한 초·중학생 3천명이 모두 생존한 것이 모티브가 됐다.

하지만 매뉴얼에 나온 훈련이 일본의 쓰나미, 원전 사고 등을 의식해 급조된 모양새가 역력하다고 신 위원장은 밝혔다.

훈련부분 전체 4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지진대피 ▲쓰나미 대피 ▲방사선 비상대피 훈련으로 이뤄져 있으며 나머지 1개 항목도 ▲민방공 대피 훈련 즉, 대피훈련을 통해 안보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목표로 돼 있다.
특히 이 매뉴얼은 학교화재 훈련에 대한 부분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37건으로 이중 51.9%인 123건이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교사(校舍)내부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학교 내부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할 경우 학생들의 훈련부족으로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뉴얼에 따른 시행지침도 없다. 신 위원장이 교육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훈련이 있을 뿐, 교육부 차원의 매뉴얼에 관한 교육·훈련 지침은 없다고 답변했다.

신 위원장은 “교육부분 9개 항목에 화재교육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학교 내 화재는 여타 8개 항목과는 달리 빠른 대처가 요구되므로 학생들의 상시적이고 직접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맞는 훈련 매뉴얼을 개발하고, 예방교육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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