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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학교 조명기준 후진국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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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조명 세부기준 마련된 선진국과 대조… 신학용 의원 “조명기준 강화 등 학생 눈 건강 위한 대책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학교 조명에 대한 세부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돼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초·중· 고교에선 조명기준이 전무하고 조명개선사업도 부실해 학생들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학용 위원장(민·인천 계양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조명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사실상 전무하며, 있는 규정조차 준수 유무 파악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서울·부산·대구·충남·경남·전북교육청은 단독사업으로 조명개선사업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현행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교육부 고시 제2006-10호’에 의하면 교실의 조도는 학생의 책상면과 칠판면에서 측정한 후 각각의 평균조도가 3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그 이상의 학교조명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특별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의 준수유무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에서 학교 조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 위원장이 국회 도서관에 의뢰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선진국의 학교조명기준은 국내 기준에 비해 더 세부적이고 연구가 많이 진행돼 있다.

독일의 경우 조명이 학생들의 육체적 건강과 집중력, 학습능력, 교육성과 등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연광과 인공조명의 조화를 통해 최적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교실 전체의 밝기와 조명의 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눈부심과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까지 고려해서 조명의 밝기와 교실 내 위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역시 학교조명에 대해 교실, 컴퓨터실 등 시설별 세부규정이 마련돼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학교조명에 대한 기준이 없지만 주 정부차원에서 학교들에 권장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다. 특히 미국은 자연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 자연광이 잘 들어오도록 설계된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점수가 높게 나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 학교조명사업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독사업으로 조명개선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였다.

2009년에는 12개시도, 2010년 11개, 2011년 10개, 2012년 6개, 지난해는 7개 시도에서 단독 학교조명사업이 없었다. 사업이 없는 시도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조명개선을 대체했다.

이는 학교조명사업을 학생들의 눈 건강증진 차원으로 보지 않고 형광등 교체 등 단순교체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교조명에 대한 국내의 인식을 엿보게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신학용 위원장은 “조명과 관련한 지침, 사업조차 부실한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학생들의 눈 건강이 지켜질리 만무하다”며 “교육부는 학교조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사업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 18일 ‘2월 임시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교육부 장관에게 서면질의 한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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