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17일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발효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우리나라와 중국,일본 3국이 체결한 투자 보자협정이 17일 발효된다. 이 협정은 한중일 3국이 체결한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으로 3국 간의 투자 촉진과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교부는 15일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약칭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17일 발효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는 한중일 투자보장협정보다 투자보호 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한일 투자협정이 이미 발효돼 있고 한국과 중국 간에는 1992년 체결되고 2007년 개정된 '한중 투자보장협정'이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기존의 양자협정과 비교해 보호 수준이 더 높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는 동 협정과 기존 양자협정 중 더 유리한 협정을 원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중일 투자보호협정은 내국민 대우 예외범위를 기존 협정보다 제한해 규하고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국제법 의무 뿐 아니라 국내법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협정이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공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이번 협정은 이에 더해 법령공포 후 발효까지 합리적 기간 부여와 질의에 대한 응답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협정은 조세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협정은 수용과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조항의 경우 조세조치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외교부는 한중일 3국은 이번 협정의 발효를 통해, 향후 기후변화·미세먼지·자연재해 대응 등 협력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면서, 동북아 3국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