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발효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우리나라와 중국,일본 3국이 체결한 투자 보자협정이 17일 발효된다. 이 협정은 한중일 3국이 체결한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으로 3국 간의 투자 촉진과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교부는 15일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약칭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17일 발효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우리나라와 일본 간에는 한중일 투자보장협정보다 투자보호 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한일 투자협정이 이미 발효돼 있고 한국과 중국 간에는 1992년 체결되고 2007년 개정된 '한중 투자보장협정'이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기존의 양자협정과 비교해 보호 수준이 더 높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는 동 협정과 기존 양자협정 중 더 유리한 협정을 원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중일 투자보호협정은 내국민 대우 예외범위를 기존 협정보다 제한해 규하고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국제법 의무 뿐 아니라 국내법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협정이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공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이번 협정은 이에 더해 법령공포 후 발효까지 합리적 기간 부여와 질의에 대한 응답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아울러 기존 협정은 조세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협정은 수용과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조항의 경우 조세조치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외교부는 한중일 3국은 이번 협정의 발효를 통해, 향후 기후변화·미세먼지·자연재해 대응 등 협력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면서, 동북아 3국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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