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가서명 절차 완료…정식 서명 후 발효 예정
정부는 이날 가서명한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문을 미얀마 측에 전달했다. 미얀마 정부는 앞서 이달초 협정문 가서명본을 우리 측에 전달해왔으며, 이로써 양측의 가서명 절차가 완료됐다.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은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에 공정·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안전, 최혜국·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또 이들에게 국유화·수용 조치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완전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 상대국 투자자에게는 투자 관련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외교부는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미얀마의 우리 국민과 기업 재산권을 비상업적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우리 투자를 촉진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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