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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호선·광역시 지하철에서도 DMB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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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의무화 법안 통과…올해부터 중계망 설치 가능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위기에 몰렸던 지상파DMB업계가 모처럼 활로를 찾았다. 지상파DMB의 수신이 불가능했던 전국 지하철과 터널에 중계망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재난방송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1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상파DMB를 이용할 수 없었던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각 광역시 지하철 등에서 이르면 올해부터 중계망 구축 작업이 시작된다.
지난 2일 국회는 터널이나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와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에 필요한 중계설비를 설치하고, 정부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상파DMB 사업자 연합체인 '지상파DMB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서울 9호선 운영이나 부산 지하철 등도 자체 예산으로 중계망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방송광고업계에 따르면 지상파DMB의 지난해 광고매출액은 1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가장 많았던 2011년 약 237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DMB업계는 수익모델 다각화와 함께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 재난방송 의무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재난망 구축 대상인 전국 지하철 역사 수는 296개에 이르며, 법안에 따라 앞으로 중계기ㆍ증폭기 등 장비비와 공사비를 합쳐 최소 4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외에 전국 도로와 철도의 터널에 설치할 중계설비 구축 비용도 77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내년 30억원가량의 예산을 배정하고, 향후 5년간 700억원 정도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일단 올해 법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DMB 음영지역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개정법의 공포 시점 등 향후 추진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올해 안에 법이 발효될 예정"이라면서 "내년 예산을 토대로 DMB 수신이 안 되는 지역을 조사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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