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또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현행법상 길이나 질량, 부피로 표시되는 정량표시 상품을 앞으로는 개수나 면적 단위로 판매되는 공산품과 생활용품으로 확대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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