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오는 31일까지 세월호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융자대출 원리금 납입유예 신청을 받는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공공기관발행 피해사실 확인서는 생략할 수 있고 당사 유예신청서에 피해내용을 기재해주면 된다"며 "단체보험을 포함해 보험료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종업원퇴직보험은 제외된다"라고 말했다.
에이스생명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지원 신청서 및 피해사실 증명서류(관할 행정기관 발행)를 신청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를 시행한다. 올 4월부터 8월까지 보험료에 대해 9월 말까지 납입을 유예한다. 대출 원리금의 경우도 9월 말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 생보사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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