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중국인민은행이 마련한 '사회신용시스템 건설 규획 요강(2014~2020)'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한 이 요강의 핵심은 정무·상무·사회·사법 분야의 신용 시스템 확립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신분증을 기초로 한 사회 신용코드가 부여되며 법인 및 조직은 별도의 코드를 받게 된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취업·교육·소득·사회보장·신용·납세 등에 관한 정보를 필요시에 열람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들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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