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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통과] 이동통신 요금 인하 효과는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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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100만원 시대는 옛말, 단말기 할부 원금은 높아질 듯
요금 할인으로 통신비 절감 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인해 통신 요금이 얼마나 절약될 수 있을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2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합의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 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차별을 금지한다. 지금까지 출고가 80만원의 동일 휴대폰을 시간, 장소, 정보력에 따라 A는 70만원, B는 30만원에 구매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런데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차별 금지, 단말기 공시제도 등에 따라 어떤 소비자든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받아 동일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신 요금 절약 관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상한선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달려있다. 현재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출시 20개월 이상 단말기는 제한 없음)이다.

그런데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이 상한선이 없어지고 방통통신위원회가 새로운 보조금 기준을 만들게 된다.

단통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1인당 예상이익 ▲단말기 판매 현황 ▲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해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는데,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일단 정부와 업계에서는 보조금 상한선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100만원대 보조금 대란에서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앞으로 휴대폰을 살 때 기기값을 포함한 가계 통신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방통위에서 보조금 기준을 얼마로 조정할지를 살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요금 감면 효과도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별도의 요금할인을 받게 되는 이득을 누릴 수 있다.

현재는 단말기를 새로 구매하지 않고 기존의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제는 단통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가입할 경우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24만원이라면, 서비스만 가입하는 소비자가 24개월 약정을 선택할 경우 매월 1만원의 요금(총 24만원)을 추가로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중고폰이나 별도 구입한 자급제폰으로 가입하는 소비자들도 요금할인을 받게 되므로,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수 있다.

더불어 불필요한 고가요금제(6만원대 이상), 부가서비스 등의 의무사용이 없어져 통신비가 저렴해진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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